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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2/4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

보이다 2022. 3. 23.

2022년도 2/4분기 공무원 연금대출이 2022년4월6일 수요일 오전9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분명 빠른 소진이 될테니 필요하신분들은 날짜 기억해두셨다가 받으시면 좋겠네요

 

개요는 이렇습니다.

 

□ 대출규모 : 2,000억원(연간 7,500억원 규모)

□ 대출대상

 

일반대출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출자
또는 ’21.12.31.까지 연금대출금을 상환 완료한 자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 대출 제한자 : 연체자,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퇴직자, 문자 수신 미동의자 등

□ 대출종류

 

대출종류 청 구 대 상
일반대출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단기재직) 재직기간 1년 이상이고,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주택자금 주택구입 ⦁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2년 이상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주택임차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미취학자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3자녀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 2003.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
신혼부부 ⦁신혼부부 공무원
자녀결혼 ⦁자녀가 결혼하는 공무원
노부모부양 ⦁1956.12.31. 이전 출생한 노부모를 부양하는 공무원
육아휴직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질병휴직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한부모가족 ⦁현재 2003.1.1. 이후 출생한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공무상 요양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양자입양 ⦁2003.1.1.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

※ 대출 종류별 대출요건 및 구비서류(다음페이지 참조)

□ 대출한도(※ 신용점수 분류에 따른 대출한도)

(단위 : 만원)

 

신용점수 일 반 대 출 주택자금대출 특례대출
일반 단기재직
805~1000 2,000 2,000 7,000 3,000
665~804 1,000 1,000 5,000 2,000
515~664 500 500 3,000 1,000
0~514 대 출 불 가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하는 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 대출이율

○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연동)

○ 사회정책적대출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율

※ 3월말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2022년도 2분기 연금대출 대출이율 공지 예정

□ 상환기간

 

대 출 금 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비 고
100만원부터 200만원 미만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 거치기간 미선택시 대출 받은 다음 달부터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한 기간임
200만원부터 300만원 미만 24개월 이내
300만원부터 400만원 미만 36개월 이내
400만원부터 500만원 미만 48개월 이내
500만원부터 2,000만원 이하 12개월 이내 72개월 이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4개월 이내 120개월 이내
5,000만원 초과 144개월 이내

□ 상환방법 :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입금 은행계좌에서 매월 급여지급일에 출금이체(토요일 또는 공휴일 : 전날)

□ 연체이자 : 연금대출이율의 2배 적용

□ 시행일시 : 2022.4.6.(수) 오전 9시부터 재원소진 시 까지(대출종류별 분산 시행)

○ 주택자금 : 주택구입 ‘22.4.6.(수) 09시~, 주택임차 ‘22.4.8.(금) 09시~

○ 사회정책적대출 : 미취학자녀 ‘22.4.13.(수) 09시~, 3자녀 양육, 노부모 부양 ‘22.4.15.(금) 09시~

기타(신혼부부 등 8종) ‘22.4.20.(수) 09시~

○ 일반대출 : ‘22.4.22.(금) 09시~

 

 

 
대출 종류별 대출요건 및 증빙서류

 

종 류 대 출 요 건 증 빙 서 류
주택구입 ⦁본인·배우자 명의로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신청당시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인 공무원
※ ’21.7.이후 신청된 주택구입대출부터 주택구입대출횟수 재직 중 1회로 제한
※ 대출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단, 대출 신청 대상이 되는 주택의 소유 여부는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제외됨)
※ 이때 대출신청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혼인(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일자) 전 처분한 경우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주택 기간 산정
※ 또한 대출신청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혼인(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일자) 이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시점으로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주의사항>



1. 주택공급계약서(분양시) 또는 매매계약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 추가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입주안내문·잔금납부고지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요청할 수 있음
주택임차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신청당시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인 공무원
<주의사항>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확정일자 필요 없음(LH, SH, 공무원연금공단 등)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 추가적으로 입주 안내문·잔금납부고지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와 용도 확인을 위해 중개거래물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무주택 기준은 ‘주택소유정보 확인서’상의 재산세(주택분) 과세 여부 및 부동산 거래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지 않음(소액징수면제도 대출 불가)

종 류 대 출 요 건 증 빙 서 류
미취학자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공무원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미취학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공단조회 가능
3자녀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 2003.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3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공단조회 가능
신혼부부 ⦁결혼 전 6개월 이내 공무원
⦁결혼 후 2년 이내 공무원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중 택1
자녀결혼 ⦁자녀결혼 전·후 6개월 이내 공무원 1.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중 택1
2.가족관계증명서
노부모
부양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조부모 포함)을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1956.12.31. 이전 출생자)
〈공무원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1.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1.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2.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육아휴직 인사발령문 사본(직인 날인) 또는 경력,재직증명서(일주일이내 발급, 휴직명, 기간 기재)
질병휴직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질병휴직 인사발령문 사본(직인 날인) 또는 경력,재직증명서(일주일이내 발급, 휴직명, 기간 기재)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조부모 포함)이 장애인인 경우
*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을
주민등록상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하여야 함
* 이때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을 말함(타법상의 장애인은 신청 불가함)
〈공무원 본인이 장애인〉
1.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애인〉
1.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2.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장애인〉
- 공무원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1.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2.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1.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2.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3.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
가족
⦁현재 2003.1.1. 이후 출생한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1. 가족관계증명서(공무원 본인 기준, 상세)
2. 주민등록표등본(신청 당시 자녀와 함께 등재)
공무상
요양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없음
양자입양 ⦁2003.1.1.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 ⦁입양관계증명서
 

여기는 공무원 연금 공단 주택구입 자금 관련 대출 안내입니다 필요하신분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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