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2022.04.18. 공고일 기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2개월 이상(2022.02.18. 이전 허가받은 종사자) 영업중인 개인(용달,개별)화물 운수종사자
🚛 지급내용 🚛
개인화물 운수종사자 1인당 40만원
📅 신청기간 📅
2022. 4. 18. ~ 5. 18.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서울용달화물협회2지부, 서울개별화물협회 북동지부)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
(타인 계좌 사용 시 타인 신분증, 타인 통장사본)
💰 재난지원금 지급 💰
2022. 4. 25. ~ 순차적 지급
※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후 신속한 지급실시
📞 문의 : 02-2127-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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