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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신청

보이다 2022. 4. 20.

1. 사업개요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및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사업체 대표자에게 현금 50만원 지원

 

2. 지원내용 :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현금 50만원 (계좌이체)

 

3. 지원요건

○ (지원대상) 폐업 전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 (자격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붙임1 참조)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 ’20년 기준 5~10인 미만 (광업·제조·건설·운수 : 10인 미만, 그 외 : 5인 미만)

※ 매출액 0원 : 국세청 신고 시 지원 대상

②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붙임2 참조)

③ (폐업시점) ’20. 3. 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 (개업일은 영업 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
금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수도권)
영업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실내스탠딩공연장,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목욕장,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이상),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숙박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지원 제외> ※ 부정 수급 적발 시 반납 등 조치


○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공고일 기준)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신청일 기준)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폐업일 기준) 건물등기부등본 상 해당 사업장의 건물주(점포주)가 대표자인 경우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5. 3.(월) ~ 2021. 8. 31.(화), 평일 09:00 ~ 18:00

○ (신청방법)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관할부서 방문신청

업 종 담당부서 업 종 담당부서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목욕장, 숙박시설
위생과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문화체육과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교육지원과 직접판매홍보관
종합소매점(300㎡이상)
지역경제과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정책과 파티룸 재난안전과
놀이공원・워터파크, 숙박시설 관광진흥과 실내체육시설 (공동주택 내) 공동주택과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의약과

5. 지급방식 : 자격요건 확인 등을 심사하여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순차적 지급

○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원 ⇒ (폐업 전)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신청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강남구 내 복수 사업장 중복 지원 허용

○ 1개의 사업장 내에 대표자가 여러 명(공동 대표)인 경우에도 각각 신청 가능

※ 단, 공동 대표자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는 1인만 수령 가능

○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계좌로 수령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신용불량자 등)이 있는 경우 제3자 계좌 지급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계좌로 수령 가능

※ 1인 가구의 경우 제3자 계좌로도 수령 가능

 

6.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항목 제출 서류 필수 비 고
① 신청서 신청서 등 각 1부 - 폐업소상공인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처리등 동의서(서식2),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서식3)
② 대표자확인 신분증 택1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계좌확인 통장 사본 1부
④ 폐업신고일 폐업사실증명원 1부 - 세무서 발급 (홈택스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⑤ 소상공인
여부
매출 확인서류 1부
(택1)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홈택스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택1)


*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안 됨
⑥ 점포주 여부 건물(점포) 등기부등본 1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⑦ 가족확인 가족관계증명서
* 공동사업자만 해당
해당시
1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발행인: 신청인 기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7. 이의신청 :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신청

 

8. 기타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함.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 조치

 

□ 문 의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담당부서

업 종 부 서 명 연 락 처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위생과 ☎02-3423-7062
이·미용시설 위생과 ☎02-3423-7082
목욕장 위생과 ☎02-3423-7083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과 ☎02-3423-5943
실내체육시설 문화체육과 ☎02-3423-6032
직접판매홍보관 지역경제과 ☎02-3423-5515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교육지원과 ☎02-3423-5277
실내스탠딩공연장 문화체육과 ☎02-3423-5934
오락실・멀티방, PC방, 영화관 문화체육과 ☎02-3423-5942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정책과 ☎02-3423-5583
종합소매점(300㎡이상) 지역경제과 ☎02-3423-5496
파티룸 재난안전과 ☎02-3423-6946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문화체육과 ☎02-3423-6035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의약과 ☎02-3423-7154
놀이공원・워터파크 관광진흥과 ☎02-3423-5553
숙박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과 ☎02-3423-5552
그 외 숙박시설 위생과 ☎02-3423-7083

※ 그 외 문의 :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6690)

 

[붙임] 1. 소상공인 매출액 규모

2.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분류

3. 제출서식 (서식 1~6)

4.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Q&A

【붙임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2】

■ 2.5단계기준 조치사항(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업종표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비고
유흥주점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
단란주점 ▸집합금지
감성주점 ▸집합금지
콜라텍 ▸집합금지
헌팅포차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식당 ▸영업제한
(21시~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 ▸영업제한(포장·배달만 허용)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원칙)
▸영업제한(예외*, 21시~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직업훈련기관 ▸영업제한(21시~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목욕장업 ▸영업제한(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영업제한(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PC방 ▸영업제한(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오락실·멀티방 ▸영업제한(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영업제한(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영업제한(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미용시설 ▸영업제한(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영업제한(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서식 1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서

□ 신청인 현황

신청인(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사업장 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 업종
공동대표 여부 해당 □ 비해당 □
사업 개시일
폐업일
종업원 수
매출액

□ 계좌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 타인 계좌 사용 시 체크
※ 대표자 본인의 계좌를 통한 직접 수령이 원칙이나 신용사의 이유로 받을 수 없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되는 가족 계좌에 한해 수령 가능합니다.
※ 기재하신 계좌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계좌압류, 휴면계좌 등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첨부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현장 발급
매출액확인서류 ①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②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① (상시근로자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상시근로자 있을 시) 건강보험(월별)사업자가입자별부과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가족관계 증빙서류(공동대표)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공동대표라고 할지라도 1명만 신청 가능
건물등기부등본 ※ 폐업일 기준 점포주 확인
기타 서류 개인정보처리 등 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본인은 위 내용 및 첨부 서류 일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반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 절 취 선 >
· (신청일) 2021. . . · (신청인) : · (접수자)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소 인 )

서식 2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활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신용보증재단
2. 이용사무 목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 사후 관리
3. 공동이용 행정정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폐업사실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신청내용(공동이용 행정정보)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합니까? (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 동의, □ 미동의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까? ( □ 동의, □ 미동의 )


3. 기타 고지 사항
①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대상 여부 판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서식 3

※ 위임 하는 자(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각 위임자마다 작성 필요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위임장
1. 위임 하는 자(위임자, 원 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인 포함) 𐨄 미성년자
𐨄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2.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는자(수임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 가족 𐨄 직원 𐨄 기타(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3. 위임내용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서식 4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반환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업체명
핸드폰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반환금액
법인등록번호
(해당 시)

반환
사유














【※ 반환 전 필수 확인사항 및 유의사항】





본인은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반환에 따른 상기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대해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서식 5-1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 청 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
③주소





④연락처 주소지 전화번호
모바일




희망 계좌
은행명


희망계좌


희망계좌 명의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희망계좌 이용 사유
신청서 제출에 따른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수급 여부 및 이와 관련한 계좌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확약하오니 본인의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상기 ( )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①계좌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1부 ②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계좌 제공인) 1부, ③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타인명의 통장사본 1부, ⑤신용평가보고서 등 신용불량(채무 불이행) 관련 증빙 1부

서식 5-2

본인명의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1.『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자 ( )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2. ( )에게 지급될 ‘지원금’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 )에게 전해 줄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동의 및 확약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서식 5-3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시 희망계좌 명의인)

 

본인과 관련하여 귀 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계좌번호 및 은행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인과의 관계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서식 6

 

이 의 신 청 서
(※ 지급제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서 제출부서에 이의신청 가능)
신청인 성 명
핸드폰
번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제외 통보일
지급대상 제외사유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불복사유



위와 같이 본인은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지급 대상 제외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불복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2. 지원내용 :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현금 50만원 (계좌이체)

 

3. 지원요건

○ (지원대상) 폐업 전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 (자격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붙임1 참조)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 ’20년 기준 5~10인 미만 (광업·제조·건설·운수 : 10인 미만, 그 외 : 5인 미만)

※ 매출액 0원 : 국세청 신고 시 지원 대상

②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붙임2 참조)

③ (폐업시점) ’20. 3. 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 (개업일은 영업 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
금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수도권)
영업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실내스탠딩공연장,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목욕장,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이상),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숙박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지원 제외> ※ 부정 수급 적발 시 반납 등 조치


○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공고일 기준)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신청일 기준)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폐업일 기준) 건물등기부등본 상 해당 사업장의 건물주(점포주)가 대표자인 경우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5. 3.(월) ~ 2021. 8. 31.(화), 평일 09:00 ~ 18:00

○ (신청방법)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관할부서 방문신청

업 종 담당부서 업 종 담당부서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목욕장, 숙박시설
위생과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문화체육과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교육지원과 직접판매홍보관
종합소매점(300㎡이상)
지역경제과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정책과 파티룸 재난안전과
놀이공원・워터파크, 숙박시설 관광진흥과 실내체육시설 (공동주택 내) 공동주택과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의약과

5. 지급방식 : 자격요건 확인 등을 심사하여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순차적 지급

○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원 ⇒ (폐업 전)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신청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강남구 내 복수 사업장 중복 지원 허용

○ 1개의 사업장 내에 대표자가 여러 명(공동 대표)인 경우에도 각각 신청 가능

※ 단, 공동 대표자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는 1인만 수령 가능

○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계좌로 수령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신용불량자 등)이 있는 경우 제3자 계좌 지급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계좌로 수령 가능

※ 1인 가구의 경우 제3자 계좌로도 수령 가능

 

6.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항목 제출 서류 필수 비 고
① 신청서 신청서 등 각 1부 - 폐업소상공인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처리등 동의서(서식2),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서식3)
② 대표자확인 신분증 택1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계좌확인 통장 사본 1부
④ 폐업신고일 폐업사실증명원 1부 - 세무서 발급 (홈택스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⑤ 소상공인
여부
매출 확인서류 1부
(택1)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홈택스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택1)


*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안 됨
⑥ 점포주 여부 건물(점포) 등기부등본 1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⑦ 가족확인 가족관계증명서
* 공동사업자만 해당
해당시
1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발행인: 신청인 기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7. 이의신청 :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신청

 

8. 기타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함.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 조치

 

□ 문 의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담당부서

업 종 부 서 명 연 락 처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위생과 ☎02-3423-7062
이·미용시설 위생과 ☎02-3423-7082
목욕장 위생과 ☎02-3423-7083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과 ☎02-3423-5943
실내체육시설 문화체육과 ☎02-3423-6032
직접판매홍보관 지역경제과 ☎02-3423-5515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교육지원과 ☎02-3423-5277
실내스탠딩공연장 문화체육과 ☎02-3423-5934
오락실・멀티방, PC방, 영화관 문화체육과 ☎02-3423-5942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정책과 ☎02-3423-5583
종합소매점(300㎡이상) 지역경제과 ☎02-3423-5496
파티룸 재난안전과 ☎02-3423-6946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문화체육과 ☎02-3423-6035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의약과 ☎02-3423-7154
놀이공원・워터파크 관광진흥과 ☎02-3423-5553
숙박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과 ☎02-3423-5552
그 외 숙박시설 위생과 ☎02-3423-7083

※ 그 외 문의 :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6690)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주요 Q&A





Ⅰ. Q&A 목록
질문 내용 페이지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4
지원금은 언제,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4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4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5
소상공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5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5
2020. 3. 22. 이전에 폐업 신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6
영업기간은 90일 이상인데 개업일이 언제부터 지원 가능한가요? 6
두 개의 사업장을 모두 폐업한 경우, 복수 지원 되나요? 6
개인기업(공동)을 여러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각각 지원이 가능한가요? 6
가족구성원(부부 등)이 점포를 각자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7
매출액이 0원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7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휴업중인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7
신청 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7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8
본인만 신청 가능한가요? 9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9
신청 시 바로 지급되나요? 9
신청 후 다시 개업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9
신용불량자인 경우 지원이 되지 않는지요? 10
어떤 기준으로 매출 금액을 확인하나요? 10
사업자등록은 경기도이나 실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10
사업자등록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나 실 거주지는 경기도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10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현금으로 주나요, 카드로 주나요?) 10
지원금은 지폐로 받을 수 있나요? (통장이 없어요) 11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나요? 11
지원금은 사용처와 기한이 있나요? 11
재도전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11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취소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1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지원가능하나요? 12
지원금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12
Q1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A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취업, 재창업 지원을 위한 준비금으로 50만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Q2
지원금은 언제,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 2021년 5월 3일부터 5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지와 관계없이 폐업 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구인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담당 부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A
○ 1) 소상공인 2) 집합금지, 제한업종 3) 폐업일 4) 영업기간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1. 소상공인: 매출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2. 업종분류: 집합금지·제한업종만 해당 (※ 일반업종은 제외)
3. 폐 업 일: ’20. 3. 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이후 폐업신고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영업기간: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경우 지원 가능(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단, 폐업 사업장의 점포주(건물주)가 대표자일 경우 지원 불가
Q4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Q5
소상공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매출 규모와 상시근로자 규모가 (주 업종 기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인 사업자
Q6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 후, 폐업하신 경우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7
2020. 3. 22. 이전에 폐업 신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 네 제외됩니다.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이는 본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Q8
영업기간은 90일 이상인데 개업일이 언제부터 지원 가능한가요?



A
○ 개업일과 상관없이 폐업 신고 전 ①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② 2020. 3. 22. 이후 폐업 신고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개업일은 영업기간 포함, 폐업일은 영업기간 미포함
Q9
두 개의 사업장을 모두 폐업한 경우, 복수 지원 되나요?



A
○ 네, 사업장을 기준으로 폐업 당시 소재지가 강남구라면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0
개인기업(공동)을 여러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각각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네, 1개의 사업체를 여러 명이 운영할 경우 대표자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각자 하셔야 됩니다.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제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Q11
가족구성원(부부 등)이 점포를 각자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네, 사업자번호가 다른 사업체는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Q12
매출액이 0원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A
○ 네, 지원 조건을 갖추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Q13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휴업중인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불가합니다. 휴업이 아닌 폐업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Q14
신청 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A
○ 신청서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있을 경우 제출 가능

(소상공인확인서 제출할 경우 매출 확인서류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Q15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점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며, 폐업사실증명과 소상공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 외국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로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 외국인 사업자 공동대표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확인함.

 

Q16
본인만 신청 가능한가요?



A
○ 폐업 당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Q17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A
○ 대표자 본인의 계좌를 통한 직접수령이 원칙입니다.
○ 다만, 신용상의 사유로 본인이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는 가족계좌로 지급 가능하고, 1인 가구의 경우 제3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타인계좌 사용에 체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양식 다운 가능

 

Q18
신청 시 바로 지급되나요?



A
○ 신청 후 근무일 기준 2주 내에 지급됩니다.

 

Q19
신청 후 다시 개업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A
○ 지원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Q20
신용불량자인 경우 지원이 되지 않는지요?



A
○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Q21
어떤 기준으로 매출 금액을 확인하나요?



A
○ 사업장 유형별로 확인하는 서류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으로 매출을 확인합니다.
Q22
사업자등록은 경기도이나 실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불가합니다. 폐업지원금은 실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Q23
사업자등록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나 실 거주지는 경기도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폐업지원금은 실거주지와 관계없이 폐업 전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Q24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현금으로 주나요, 카드로 주나요?)



A
○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급(현금)됩니다.
Q25
지원금은 지폐로 받을 수 있나요?(통장이 없어요)



A
○ 불가합니다.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Q26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나요?



A
○ 아니오. 지원금은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됩니다. 특별한 용도 제한이 없어 본인이 직접 지역화폐로 교환 가능합니다.
Q27
지원금은 사용처와 기한이 있나요?



A
○ 지원금은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되므로, 사용범위와 기한은 없습니다.
Q28
재도전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Q29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취소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신청부서 담당자에게 취소 신청서(서명) 제출 후 지원금을 반납하시면 됩니다.

 

 

Q30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지원가능하나요?



A
○ 학원, 교습소, 독서실의 경우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등록(학원설립·운영 등록)되어 집합금지·영업제한 되었던 시설만 지원가능합니다.
Q31
지원금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A
○ 집합금지·영업금지 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 업종별 담당부서

업 종 부 서 명 연 락 처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위생과 ☎02-3423-7062
이·미용시설 위생과 ☎02-3423-7082
목욕장 위생과 ☎02-3423-7083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과 ☎02-3423-5943
실내체육시설 문화체육과 ☎02-3423-6032
직접판매홍보관 지역경제과 ☎02-3423-5515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교육지원과 ☎02-3423-5277
실내스탠딩공연장 문화체육과 ☎02-3423-5934
오락실・멀티방, PC방, 영화관 문화체육과 ☎02-3423-5942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정책과 ☎02-3423-5583
종합소매점(300㎡이상) 지역경제과 ☎02-3423-5496
파티룸 재난안전과 ☎02-3423-6946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문화체육과 ☎02-3423-6035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의약과 ☎02-3423-7154
놀이공원・워터파크 관광진흥과 ☎02-3423-5553
숙박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과 ☎02-3423-5552
그 외 숙박시설 위생과 ☎02-3423-7083
 

(붙임4)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Qn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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