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자, 퇴직자, 공로연수자 연말 정산 내용입니다.
1. Q. 공무원 (육아, 질병) 휴직자, 공로연수자 등은 회사 내 자체 시스템 접속이 불가한데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까?
A. (육아, 질병)휴직자는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또한 시스템 접속이 불가하기 때문에 휴직자, 공로연수자가 개별적으로 국세청 PDF 및 기타 증빙자료들 준비하여 급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시스템 업로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휴직자, 퇴직자, 공로연수자 등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서 양식
2. Q. 중도에 회사를 퇴직한 공무원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무원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해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관련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공제는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퇴직하는 근로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합니다.
-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회사로부터 반드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여 원천징수세액 적정 여부 및 환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 차감징수세액”란의 금액이 (-)인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자가 환급받을 금액이므로 이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는 회사로부터 반드시 해당 금액을 수령하여야 함
- 퇴직 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일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하는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의 “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 중도퇴직자의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 없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음
⇒ 총 급여액 800만 원 - 근로소득공제(550만 원) -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 원) - 표준공제(100만 원) = 과세표준 (0원)
이상 공무원 (육아, 질병 등) 휴직자, 퇴직자, 공로 연수자 등에 대한 연말 정산을 알아보았습니다.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 맞벌이 부부란?
-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 외 부양가족 |
기본공제 |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배우자 포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불가능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
자 녀 세액공제 |
-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
보 험 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
의 료 비 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
교 육 비 세액공제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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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 금 세액공제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특별세액공제 중 최조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
구 분 | 중점 확인사항 |
인적공제 |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시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확인서 등)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ㆍ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
주택자금공제 |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 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원, 2014.1.1.~2018.12.31. 차입분 4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
주택마련 저축공제 |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불가) 또는 본인명의 여부 확인 |
보험료 세액공제 |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
의료비 세액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실손보험금)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 |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 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기부금 세액공제 |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불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
월 세 액 세액공제 |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 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가능) 여부 확인 ○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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