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자격명: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영문명: Water Treatment Plant Operator(3rd Grade)
관련부처: 환경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o 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요건 |
1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급 |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8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문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서 서류심사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함
o 결격사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결격사유자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건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수도법」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등급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2·3급 | -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
과목 당 20문항 (총 80문항) |
120분 ( 0 9 : 3 0 ~ 1 1 : :3 0 ) |
객 관 식 4지선택형 |
제2차 시험 | 1·2급 | 1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
1급 16문항 2급 14문항 |
120분 ( 1 3 : 0 0 ~ 1 5 : 0 0 ) |
주 관 식 (논문 및 단답형) |
2 | 1.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2. 정수시설 수리학 |
1급 16문항 2급 14문항 |
120분 ( 1 5 : 3 0 ~ 1 7 : 3 0 ) |
|||
3급 | -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
과목 당 8문항 (총 32문항) |
120분 ( 1 3 : 0 0 ~ 1 5 : 0 0 ) |
※ 법률 적용이 필요한 문제는 해당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함
※ (2차) 1급은 과목당 8문항이 출제되며, 수험자가 5문항을 선택하여 풀이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 일부 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함
취득자격 | 제1차 시험 면제과목 | 응시과목 | 시험시간 |
수질관리기술사 | 1·2·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정수시설 수리학(3개 과목) | 설비운영 | 30분 |
수질환경기사 | 2·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 60분 |
수질환경산업기사 | 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 60분 |
o 제1차 시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시험면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취득자
□ 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36,000원
2차 수수료: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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