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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 응시수수료

중간맛 2023. 5. 24.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자격명: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영문명: Water Treatment Plant Operator(3rd Grade)

관련부처: 환경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o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요건
1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사한 자
2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다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다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8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문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서 서류심사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함

 

 

o 결격사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건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수도법」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등급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 시험 1·2·3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과목 당
20문항
( 80문항)
120
( 0 9 : 3 0 ~ 1 1 : :3 0  )
객 관 식
4지선택형
2차 시험 1·2 1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1 16문항
2 14문항
120
( 1 3 : 0 0 ~ 1 5 : 0 0 )
주 관 식
(논문 및
단답형)
2 1.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2. 정수시설 수리학
1 16문항
2 14문항
120
( 1 5 : 3 0 ~ 1 7 : 3 0 )
3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과목 당
8문항
( 32문항)
120
( 1 3 : 0 0 ~ 1 5 : 0 0 )

 

 ※ 법률 적용이 필요한 문제는 해당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함

 ※ (2차) 1급은 과목당 8문항이 출제되며, 수험자가 5문항을 선택하여 풀이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제 대상자

 o 1차 시험 일부 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함

취득자격 1차 시험 면제과목 응시과목 시험시간
수질관리기술사 1·2·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정수시설 수리학(3개 과목) 설비운영 30
수질환경기사 2·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60
수질환경산업기사 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60

 

 

o 1차 시험 면제

 *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시험면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취득자

 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36,000

2차 수수료: 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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