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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 응시수수료

중간맛 2023. 5. 24.

검수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 응시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격명: 검수사

영문명: Certified Tallyman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검수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o 결격사유자

검수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검수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시험과목 및 배점

구분 교시 시험 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1차 시험 1 ①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② 영어
 25분항
( 50문항)
50
(09:00 ~ 10:20)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과목 전반)

 

 합격기준(필기·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구 분 합격결정기준
필기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접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함

 응시수수료(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4)

1, 2차 통합: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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