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 응시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격명: 검수사
영문명: Certified Tallyman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o 결격사유자
검수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검수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시험과목 및 배점
구분 | 교시 | 시험 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 1 | ①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② 영어 |
각 25분항 (총 50문항) |
50분 (09:00 ~ 10:20) |
제2차 시험 | - | ○ 면접시험(1차 시험과목 전반) |
□ 합격기준(필기·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구 분 | 합격결정기준 |
필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함
□ 응시수수료(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1, 2차 통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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