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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주요 개정 사항

중간맛 2023. 12. 11.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주요 개정 사항

  •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으로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러목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 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작년까지는 과세표준이 ▲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6%,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는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또, 기존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는 15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과거 각 10%, 12%를 공제하던 것에서 5% P씩 상향된 것입니다. 더불어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도 종전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세액공제

예년과 동일하게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납입한도가 연 240만 원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하여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가 300만 원이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주택임차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조치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근로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주요 개정 사항

  • 영화 관람료도 미술관ㆍ박물관 관람료와 동일하게 30%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따라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20%, ▲ 도서ㆍ공연ㆍ미술관ㆍ박물관 등 30%, ▲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도서ㆍ공연ㆍ미술관ㆍ박물관ㆍ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는 등 다양한 세법 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앞두고 자신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점검하여 최대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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