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및 서류 제출 방법
아포스티유 란 무엇인가?
아포스티유는 공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국제적인 인증 제도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 해당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1. 아포스티유 협약국
- 공문서
-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 신청
- 필요 서류: 공문서 원본, 신청서
- 사문서
- 해당 국가에서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 신청
- 필요 서류: 공증받은 사문서 원본, 신청서
2. 아포스티유 미협약국
- 공문서 및 사문서
- 해당 국가 외교부 또는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은 후 국내 공증사무소에서 번역 공증
- 필요 서류: 확인을 받은 서류 원본, 번역문, 신청서
외국 학(경)력 서류 제출 방법
아포스티유 협약국
- 국ㆍ공립 학교
- 아포스티유 증명서가 첨부된 원본을 번역하여 국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 사립 학교
- 해당 국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후 아포스티유 발급 → 국내에서 원본을 번역 후 공증
아포스티유 미협약국
- 국ㆍ공립 학교
- 해외 공관장 또는 해당 국가의 국내 공관장에게 확인 후 번역을 해서 국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 사립 학교
- 해당 국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후 번역을 해서 국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외국 업체 경력증명서 제출 방법
- 아포스티유 협약국 및 미협약국 모두 동일
- 해당 국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후 아포스티유 발급 → 국내에서 원본을 번역 후 공증
기타 국내 자격취득자가 국내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
- 외교부 별관(서초구 외교센터 6층)
- 전화: 02-2002-0251~2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포스티유 증명 신청
- 심사/확인
- 발급
- 교부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을 하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수수료 1,000원(각 1부당)
- 공증받은 영문번역문
-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주민증 또는 여권) 1부, 원본문서(또는 공증문서)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원본문서 (또는 공증문서)
주의사항
- 아포스티유 발급 받기 전 번역문을 제출받을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고 공증받은 문서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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