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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 응시수수료

중간맛 2023. 5. 24.

감정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취득방법 응시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격명: 감정사

영문명: Certified Surveyor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정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o 결격사유

감정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감정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교시 시 험 과 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 시험 1 1.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2.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3.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지식
4. 영어
 25문항
( 100문항)
100
(09:30~11:10)
객 관 식
4지택일형
2차 시험 - o 면접시험(1차 시험과목 전반) 면접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필기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면접시험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응시수수료(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4)

- 1, 2차 통합: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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