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환급1 중소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 4분기 신청 안내 중소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 4분기 신청 안내지원 대상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대상 금융기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제외 대상: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금융업 종사자주식담보 대출, 개인대출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비영리 기관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포함)환급 신청 방법개인사업자온라인 신청: 신용정보원 웹사이트 (cashback.credit4u.or.kr)에서 신청 가능.오프라인 신청: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지참).법인 소기업오프라인 신청: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필요 ..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0.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