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80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신청 1. 사업개요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및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사업체 대표자에게 현금 50만원 지원 2. 지원내용 :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현금 50만원 (계좌이체) 3. 지원요건 ○ (지원대상) 폐업 전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 (자격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붙임1 참조)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 ’20년 기준 5~10인 미만 (광업·제조·건설·운수 : 10인 미만, 그 외 : 5인.. 카테고리 없음 2022. 4. 20. 이전 1 ··· 668 669 670 671 672 673 674 ··· 680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