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44)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리시 난방비 지원 구리시가 취약 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상 ✔ 기초생활수급 노인·장애인 가구 20만 원 지원 ✔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40만 원 지원 경기도는 난방 위기 사각지대 지원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충청남도 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원 충청남도 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 요금경감 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6. 다자녀가구 신청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관할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 접수(팩스, 우편, 방문) - 충청에너지서비스(주) / https://www.cces.co.kr /충주제외 10개시군 우편(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244), 팩스(043-261-4920), 콜센터(1599-3131).. 이전 1 2 3 4 5 6 7 ··· 22 다음